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7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도박 개장의 점),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2. 2. 17. 법률 제 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 조, 제 26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한국 마사회 법 (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1호, 제 48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8조 제 1 항 (22,400,000 원 = 2,800,000원 * 8월 검사는 ‘ 피고인이 C로부터 월 9,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기준으로 계산된 돈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월 2,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필리핀 사무실 운영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인 C로부터 추징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C 가 갑자기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일부 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은 버리고 계산함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리 또는 경제적 곤궁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