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80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 소재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5. 20. 14:00경부터 같은 달 23. 21:30경까지 위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원당 점수 50점이 올라가고 최소 8점부터 최대 16점까지 베팅하여 게임기 화면상 가로, 세로, 대각선 등의 같은 문양이 맞으면 베팅한 점수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고 고객들이 게임을 끝내면 피고인이 누적 점수 50점당 1,000원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금원을 환전해주어 4일 동안 55,000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행행위 영업규모, 기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