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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4.16. 선고 2020고단3859 판결
강제추행,폭행
사건

2020고단3859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서지혜(기소), 엄현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기욱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3:1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1번방 안에서 그곳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A컵이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 및 이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예약 시간이 끝나자 피해자에게 "나가서 연애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그런 아가씨가 아닌데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년아, 니가 미쳤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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