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3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재남(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5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인천 미추홀구 C연립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당시 40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구강성교 장면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추출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증거사진 및 동영상 CD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3.경 인천 동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배포 하겠다", "너희 집에 찾아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알리고 유사성교 영상을 배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