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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가단106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각 192/75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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