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정24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 02:30경 위 “C”에서 2호실에 든 손님 D 외 1명에게 캔맥주 2개와 마른안주, 음료수 등을 합쳐 32,000원에 판매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우미 E(33세, 여)과 F(34세, 여)을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