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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1. 11. 12.자 91느4431 제5부심판 : 확정
[재산분할][하집1991(3),582]
판시사항

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유무

나. 가까운 장래에 특정될 개연성이 높지 아니한 퇴직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방법

심판요지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장래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채권이 그의 연령이나 현재까지의 근무상황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퇴직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하여야 한다.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1. 상대방은 재산분할로서 청구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상대방,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별지목록 기재 재산에 관한 2분의 1 지분권을 분할한다는 심판.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2.2.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다. 청구인은 1989.2.경부터 그 시동생인 청구외 권영일과 정을 통하여 오다가 1990.12.경 집을 나가자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91.4.19.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결혼초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돌보았고, 1980.2.부터 1984.1.까지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1987.말부터 위 이혼판결확정시까지는 삼성전자주식회사의 판촉사원으로 각 근무하여 그 수입으로 가재도구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를 보태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80.3.경부터 재산증식에 힘을 쏟아 서울 강동구 소재 신동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매매를 통하여 목돈을 장만하였다.

라. 한편 상대방은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면서 본봉과 수당을 합쳐 월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1991.9.현재 퇴직적립금이 77,513,640원에 이른다. 또한 상대방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협력과 자신의 수입 및 부모의 도움으로 1990.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전세보증금 3,200만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한 바 있고, 위 도로공사의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91.8.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최근 입주하였다. 그 밖에 상대방은 경기도 용인군에 대지 863평방미터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위 대지는 실직적으로 상대방의 조부가 취득한 후 2대에 걸쳐 내려온 상속재산이다.

2. 증거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판결), 갑 제5호증(해촉증명서), 갑 제7호증(재직증명서), 갑 제8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 제13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3호증의 1(확인서), 을 제4호증(아파트매매계약서), 을 제6호증(전세계약서)의 각 기재, 증인 청구외 2, 청구외 3의 각 증언 및 심문의 전취지

3. 판단

가. 재산분할의 의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인과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분할의 대상

앞서 본 상대방의 재산 중 아파트와 전제보증금 채권은 비록 그 외관에 있어 상대방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으나 그 재산의 형성경위를 보면 주로 청구인의 주도하에 부동산의 매매를 통하여 증식된 현금 등의 자산이 그 취득재원의 일부가 되었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 각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있어서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장기간에 걸친 혼인생활을 통하여 주부로서 가사노동을 하며 내조하여 온 무형적 노력과 일정기간 취업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비에 보탠 기여가 그 뒷받침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결혼 후 협력하여 취득, 유지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시동생과 부정을 저지른 것이 발각된 직후인 1990.12.27. 이혼에 합의하면서 위자료나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로써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인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일시경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인 청구외 2, 청구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동생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그와의 불륜관계가 탄로난 1990.10.경부터 2개월 동안 상대방이 청구인을 감금한 채로 폭행하면서 위 문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여 청구인이 부득이 이에 응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재산상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의사표시는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청구인 대리인의 1990.10.21.자 준비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상대방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그 밖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상대방의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상대방의 연령이나 현재까지의 근무상황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상대방이 퇴직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당하고(다만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는 된다 할 것이다), 경기도 용인군에 소재한 대지는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역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분할대상재산 중 위 아파트는 상대방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장소로서 이를 현물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채권도 이를 그대로 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총재산의 평가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금전분할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분할의 청구취지를 현물분할로 구하고 있으나, 재산분할로서 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청구 대상재산의 시가 범위 내에서 현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비송사건적 성격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다.

나아가 그 재산분할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와 평가내용을 고려한 위 각 분할대상 재산형성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와 쌍방의 혼인기간 및 파탄의 경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고, 위 액수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상대방이 맡고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재산분할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박동섭(재판장) 김영갑 장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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