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자이다.
원고는 2012. 1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피고는 원고가 퇴거를 요구할 시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소외 B이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의 딸인 C이 2006. 6.경 유치권자인 소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원고측의 현장소장인 B이 ‘임차인’란의 피고 성명과 주소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모든 내용을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의 피고 이름 옆에는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서명, 날인이 없는 점,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와 함께 있었는데, 당시 증인이 전화 받느라고 바쁘다보니 피고 이름 옆에 증인의 도장을 잘못 찍었고, 피고가 피고의 도장을 찍었던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증언내용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