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무전취식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전취식을 한 주점에 가기 전 슈퍼에 들러 외상으로 술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업주와의 친밀함을 과시하며 자신의 신용으로 술을 사겠다고 한 것이라면, 피고인 B가 이를 믿고 피고인 A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두고 피고인 A의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의 판단을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수회의 동종전과 있는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와중에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