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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31463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인 2019. 8. 27.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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