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1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동 소재 황금성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B 카렌스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