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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2 2020고정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14.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C(주)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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