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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9%(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노상을 시립서북병원 방면에서 시립병원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여, 6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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