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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5:45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행주산성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1-27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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