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보호대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단기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머플러와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 )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 03:31경 광양시 C에 있는 편의점 ‘D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얼굴을 머플러로 감싼 후 과도를 움켜쥔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겨누며 “돈 내놔, 돈 내놔”라고 겁을 주던 중,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자 칼을 빼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칼에 베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산대 위에 몸을 기울인 채 그 밑에 위치한 금고 안에서 현금 38만 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심부열상, 우측 손가락 신경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피해자 E) 피의자의 범행이 담긴 CCTV 녹화분(사진 1~20) 압수된 목보호대 2개(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