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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67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4,6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1.부터, 34,600...

이유

1. 피고 C,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피고 B은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따라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2. 12. 피고 C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6. 6. 30.로 정한 사실, 위 차용 당시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 원고가 2005. 12. 1.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위 각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2005. 12. 1.자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2004. 5. 31.부터 2006. 7. 10.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28,2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06. 1. 5. 1,000,000원, 2006. 2. 24. 100,000원, 2006. 5. 31. 500,000원, 2006. 7. 10. 3,800,000원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전의 변제 내역 주장은 40,000,000원의 대여일 이전의 거래내역들로 위 40,000,000원에 대한 변제 내역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 C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C은 원고에게 44,6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1.부터, 34,6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10.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14.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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