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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7 2014고단113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6. 5.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 일행인 F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괜찮다, 동네 사람이니 신고를 안 할 것이니 나를 믿고 주면 된다, 걸려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넣어줘도 된다.”고 거듭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을 제공받고, 약 3시간 동안 노래방기계를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9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계 이용 요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테이블에 맥주병이 놓여 있는 장면을 촬영한 후 “여기서 병맥을 팔았으니 못 주겠다. 나는 이 사진을 112에 전송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9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F가 위 9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7. 중순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업소에서 7만 원 상당의 마사지 요금을 지불하고 약 50분 동안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더 줄 테니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성관계를 하는 곳이 아니라 마사지를 하는 곳입니다.”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내가 안마받으러 왔나, 내가 이거 하러 왔지, 돈 내놔라,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7만 원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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