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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257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발생한 공갈 미수 및 각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H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I, J이 운영하는 K, M가 운영하는 N, O이 운영하는 P는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업소에서 공갈 및 업무 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7. 중순 04: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업소에서 7만 원 상당의 마사지 요금을 지불하고 약 50분 동안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 돈을 더 줄 테니 성관계를 해 달라” 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여기는 성관계를 하는 곳이 아니라 마사지를 하는 곳입니다.

”라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안마 받으러 왔나,

내가 이거 하러 왔지, 돈 내놔 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7만 원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4. 9.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0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건네주면서 “ 섹스해 주냐

”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이곳에는 그런 것 안 하니깐 다른 곳으로 가세요.

”라고 하면서 위 7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20 만 원, 30만 원 줄 테니깐 해 달라”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거듭 하여 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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