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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1 2012고단2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진입로 폐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돼지농장 진입로인 천안시 동남구 E, F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바, 위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던 중 위 돼지농장 때문에 개발 및 분양에 장애가 예상되자, 2011년 전국적으로 유행한 돼지구제역으로 위 돼지농장에서 기르던 돼지들이 살처분되어 일시적으로 농장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폐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1. 5.경 돼지를 재입식하기 위하여 침출수 방출, 방역, 사료반입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2011. 5. 31. 천안시 동남구청으로부터 가축 재입식을 허용받아 2011. 6. 14.경 G 대표 H과 돼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진입로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흙과 암석 등을 쌓아 진입로를 폐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진입로 축소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18.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통행을 방해하는 수목, 흙, 암석 등 방해물을 제거하고 통로를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및 차량 등이 통로로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이 돼지 재입식을 위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3.경 및 같은 해

8. 10.경 이 사건 진입로에서, 기존의 암석 등을 제거하면서, 폭이 약 3m인 기존의 진입로를 약 50cm 가량 절개하여 그 폭을 2 내지 2.5m로 좁혔고, 한편 피해자의 농장에 출입하는 사료 운반용 차량은 그 폭이 1.75 또는 2.24m이기 때문에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한 출입이 곤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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