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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나112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1) 피고들은 대전 대덕구 I빌라 J동, K동 각 주택의 주민들이다. 2) 원고는 위 I빌라 인근에 있는 대전 대덕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 F 대 320.1㎡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5. 7. 14.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5. 8. 27. F 토지 위에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데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신축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다

(갑 제3호증, 갑 제21호증 제4쪽 참조). 원고는 2015. 9. 3. 위 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갑 제21호증 제13쪽 참조). 나.

이 사건 관련 토지들의 위치와 현황 1) 위 I빌라 ‘I주택’으로도 불린다. 가 있는 H 토지와 원고 소유의 F 토지 등의 위치와 현황은 다음 도면 및 사진과 같다(을 제5호증 참조). F G H I 2) 원고 소유의 F 토지는 위 도면에서 보듯이 ‘진입로’에 상당하는 대덕구 소유의 G 도로 84.6㎡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와 출입할 수 없다.

G 토지는 폭이 약 3m인 도로 형태를 띠고 있다

(갑 제21호증 제16쪽 참조). 다.

2015. 9. 9.자 진입로 상황 1) 원고는 2015. 9. 9. 08:17경 ‘차가 F 토지에 있는 원고의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고 있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제1심법원의 대전지방법원 형사약식계에 대한 2016. 9. 22.자 형사기록 송부촉탁 결과 제184쪽 참조 . 2) 피고 C는 2015. 9. 9. 08:00경 F 토지에 있는 원고의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원고의 공사차량 진입을 막았다. 라.

2015. 9. 15.자 진입로 상황 1 원고는 2015. 9. 15. 07:56경 'F 토지에 있는 원고의 위 주택 신축공사 공사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진입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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