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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31668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진한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대상인 물건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요구되는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건물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인 점, 이 사건 토지는 상가지역으로서 원래부터 대지였으므로 원고의 공사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등의 형질변경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하였다는 터파기 공사는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이 집합건물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토지를 포함한 지하층은 이미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신축된 건물이 집합건물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지가 당연히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실제 위 건물이 집합건물의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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