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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7 2018고단129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 22. 10:2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86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3번 출구 앞에서, ㈜B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 받으면서 위 회사 직원인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차명 란에 ‘소나타’, 차량번호 란에 ‘C’, 계약기간 란에 ‘2018년 1월 22일 10시 30분부터 2018년 1월 23일 10시 30분까지’, 대여금 란에 ‘69,000원’, 임차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간석오거리역 3번 출구 앞부터 목포시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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