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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 폭력으로 같이 입건된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고, 이종의 실형 전과는 무려 7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복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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