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08: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 내 휴대폰 내놓아라, 안 그러면 매일 쫓아와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가게 내에 똥물을 부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