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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658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510,467,056원 및 그 중 453,279,122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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