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658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510,467,056원 및 그 중 453,279,122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510,467,056원 및 그 중 453,279,122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