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5. 10...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4.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6.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2. 10.경 건물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이 일부 침수되어 컴퓨터, 카드기, 전화기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피해배상을 해주지 않았고, 원고는 2016. 3. 25.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의 손해 21,295,000원(= 권리금 1,500만 원 이사비용 150만 원 간판비용 350만 원 컴퓨터 80만 원 카드기 45만 원 전화기 45,000원)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295,000원(= 1,000만 원 21,2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6.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권리금 1,500만 원과 이사비용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가 임차목적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