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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2:15 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13.7km 지점 편도 5 차로를 판교 JC 방면에서 양재 IC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방향지시 등을 이용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SM5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에 동승한 E(3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5 수지 근 위지 관절 요 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 비가 15,220,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8.부터 2016. 7. 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5. 19. 17:50 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자연과 농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연 무 읍 고 내리 호남 지선 고속도로 논산 방향 1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F 포터Ⅱ 냉동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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