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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439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59,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2. 3. 14. 피고 B과의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 외 5필지 지상 ‘A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공사명 : A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2. 위 치 : 부산 부산진구 E 외 5필지

3. 공사기간 (1) 착공 2012. 3. 14. (2) 준공 2013. 7. 31. 4. 공급금액 : 일백사억오천만 원정(₩10,450,000,000) (1) 부가가치세액 : 지정 회계법인의 안분계산에 의한 세액 (2) 도급금액 : 공급금액 부가가치세액 (₩1,337,310,000×10%) = ₩10,583,731,000(이하 ‘이 사건 약정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5.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매월 말 기성청구 익월 10일 지급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투입시 정산)

8. 지체상금율 : 1일 1/300 <건축공사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24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 B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을 감리인이 판단한 경우

3. 기타 피고 B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정상적인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피고 B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특약사항> 제4조 공사비 지급방법은 매월 말일 기성금을 신청하여 익월 10자로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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