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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87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201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3. 8.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8. 03: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그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관리하는 'C' 유흥주점의 종업원 숙소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액 약 15만 원 상당의 이불 2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3. 9. 05:48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9. 05:4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위 1.항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액 2,000원 상당의 생수 4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3. 11. 02:17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1. 02:1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려고 숙소 손잡이를 열어보았으나,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숙소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하여, 침입하지 못하고 그 곳을 배회하며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절도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2019. 3. 9.자 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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