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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나1179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 중 사해행위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와 통정한 가장임차인이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개시 시점인 2013. 5. 31. 이전인 2013. 5. 2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 가량 지난 뒤인 2013. 8.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제102동 제3층 제301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4. 29. 접수 제44592호로 2012. 12.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B는 2013. 5. 13.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50743호(이하 ‘B의 개인회생사건’이라 한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5. 21.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2, 4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삼천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B에게 계약 당일인 2013. 5. 15. 계약금 250만 원, 전입신고일인 2013. 5. 28. 잔금 2,25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의 남편 F은 2013. 5. 16. 이사업체(G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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