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3:15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에 있는 청기와 주유소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143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자체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 대부분은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자체는 혈액 측정 수치로서 높은 편이나 적발 직후 호흡 측정 수치는 0.108% 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