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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노33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반지, 팔찌나 휴대전화기를 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4.중순 오후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모텔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네가 만나주지 않으면, 네 남편과 가족에게 우리 사이를 다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K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18K 팔찌 1개(5돈) 시가 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초순 대구 달서구 E 근처 평상에서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너희 집에 우리 관계를 알리고 신나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삼성 스마트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2011. 8.경 대구 남구 F 소재 주택가 노상에 주차된 G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 1대 시가 53,000원 상당을 빼앗아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와 H의 각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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