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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9 2016고정2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사천시 B 소재 ‘C’ 라는 상호의 할부금융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D 쏘나타 중고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2013. 9.부터 36회에 걸쳐 매월 15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43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1,43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경료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위 대출금의 반액인 715만 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2013. 9. 16.부터 2014. 1. 6.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2,167,890원을 분할 상환한 상황에서, 2014. 1. 중순 내지 하순 무렵 성명 불상 자가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그에게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양도 받은 자 불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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