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식용 사각식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식용 사각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이 위험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응급수술로 두개골 절제술 및 이물질 제거술을 받았고, 머리뼈둥근천장 개방 골절상으로 진단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하려고 했던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서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고 난 후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수술을 받았음에도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에 퇴원하여 태국으로 출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20. 12. 31.까지 태국 돈 14만 바트(약 535만 원)를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9만 바트(약 344만 원)를 지급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위와 같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