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B은 2015. 8. 13. 경북 칠곡군 C 및 D 소재 각 토지를 양도하고, 2015. 10. 20. 위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산하 구미세무서장에게 62,783,55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15. 10. 30. 위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납부하였다. 2) 구미세무서장은 2016. 7. 1. B에게 위 1)항 기재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6. 7.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204,113,520원을 추가로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라 한다
)하였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 B은 2015. 8. 13. 아들인 피고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하였다. 다.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이 733,424,166원, 소극재산이 486,170,194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247,253,972원 많았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 번 내용 가액(원) 순 번 내용 가액(원) 1 구미시 F, G호 240,000,000 1 구미시 F, G호에 설정된 물상보증 채무 147,000,000 2 경북 칠곡군 H 토지 및 지상 건물 160,000,000 2 경북 칠곡군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59,538,454 3 경북 칠곡군 I, J, K, L, M, N 각 토지 36,277,000 3 조세채무(국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12,686,397원] 254,210,673 4 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97,147,166 4 조세채무(지방세) [조세채무(국세)의 10%] 25,421,067 합계 733,424,166 합계 486,170,194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