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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20가단3493
면책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7. 11. 20. 원고의 배우자였던 D에게 2,3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08. 11. 20.로 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피고는 2013. 8. 16.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3801, 2013하면380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5. 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2014. 5. 23. 확정되었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4. 15. 이 법원 2014가단11479호로 D과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0. 30. 변론을 종결하고, 2014. 11. 20. ‘D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D은 2014. 5. 14 .까지 원고는 2014. 5. 23.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존재를 잊고 있었기에 위 채무를 누락한 채 이 사건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과실로 인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무에도 미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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