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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2 2014고합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4고합47』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 12:05경 목포시 D 할인매장'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빌어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48』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17. 20:00경부터 같은 달 18. 10: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옆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고기 등을 먹어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0. 16:00경 목포시 H에 있는 I교회 교제실에서 그 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현금 2만 원,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성경책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서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4고합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상대 전화통화 피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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