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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3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난민인정소송 패소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사정 변경 없이 2019. 5. 24. 난민인정 재신청을 하여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고 2019. 8. 28.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는 체류허가(체류자격 00)를 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8. 29.부터 2019. 11. 25.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출국기한유예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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