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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28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1.15.(744),87]
판시사항

금품의 수수에 있어 그 일시만이 약 1개월 정도 달리 인정된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품의 수수에 있어서 공여자, 액수 및 그 수수하게 된 경위가 동일하다면, 그 수수일시에 약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와 원심인정의 비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소론 을 제6,7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에 관하여 부지로써 다투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동 호증의 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동 판시후단에서 증인 이희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으니 위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기록을 살피건대, 소론 을 제6,7,9호증이 이 사건 징계절차개시 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런 사유만으로 그 서증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을 제4호증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증인 이희구의 증언을 채택한 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법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가 1982.8.일자미상경 그 담당직무와 관련이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구매계약 사례금조로 금 200,000원을 받은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데 원심판결은 원고가 1982.9. 중순경 그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업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사례금조로 금 2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금품의 수수에 있어 공여자액수 및 그 수수하게 된 경위가 동일할진대 그 수수일시에 약 1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징계사유와 원심인정의 비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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