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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8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동생인 D은 2009. 10. 30. 경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사내 이사 D)를 설립하고, 2012. 4. 5. 경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업 및 그와 관련된 수출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사내 이사 D) 을 설립하고, 2012. 9. 경부터 주식회사 F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주식회사 F의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2013. 6. 14. 경 화장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의왕시 H, 씨 동 314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약 16회에 걸쳐 I 가맹점 원장들 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5,772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해 7,000만 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이 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채권과 피해 회사의 물품대금을 회수한 금원은 전혀 별개로 것으로 별도로 회계 처리되는 것이다( 나 아가 가수금채권은 회계 연도 말에 다른 회계 계정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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