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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16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9. 21: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의 동네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년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다녔고, 점심과 저녁을 먹고 놀러 다녔다. 야! 이! 못 생긴 년아! 남편이 한번 하려했는데 성기가 안서서 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 이 못생긴 년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인 H의 범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29쪽).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차량 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빼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 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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