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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4:47 경 광주 남구 중앙로 110에 있는 서 현 교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성 교회 쪽에서 중앙대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5.3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71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 07:3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캡 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당시는 새벽이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제한 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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