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일대에 대한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349세대, 일반 분양분 374세대, 보류시설 3세대, 임대주택 174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합계 900세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2018. 7. 5. 이 사건 임대주택 중 149세대를 21,188,348,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18. 7. 10. 이 사건 임대주택 중 25세대(장기전세주택)를 3,143,417,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8.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186,715,460원,지방교육세 10,669,450원,농어촌특별세 298,2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