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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9 2014고단29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6. 16:15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위 학교 본관 2층 건물로 올라가는 피해자 E(16세)를 붙잡아 훈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각 2회씩 툭툭 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부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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