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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26 2013고정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1. 11:20경 논산시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아무런 권원 없이 채소를 심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채소를 심지 말라고 했는데 심느냐, 보지에 말뚝을 박아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떠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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