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침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진행 전방에는 정지신호를 받아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17:3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