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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2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0억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각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한 ‘㈜C’, ‘㈜D’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A은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은 부경(부산, 경남, 경북) 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체계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고 구체적ㆍ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주로 고령의 노인들인 피해자 887명을 상대로 합계 무려 약 18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여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상품을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명목 아래 피해자들의 투자금 및 그 하위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주는 소위 ‘다단계식 투자’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현혹하여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돈을 편취하는 범행은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 B은 본 건으로 단속되기 직전 다른 다단계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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