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7 2017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 세) 와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9:00 경 경주시 C 빌라 3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같이 주차장으로 내려가 서 로 머리를 들이대며 재차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