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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2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과 동거하면서 연인 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1. 2016.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모텔에 간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지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07:2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에 의정부시 E, 301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모텔에 가기 전에 노래방에서도 따로 만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일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가 담뱃불로 가슴을 지진 일시, 장소 등 확인)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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