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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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양도 원고는 2015. 5. 13. 주식회사 동화개발에게 영천시 B 답 92㎡, C 답 859㎡와 그 지상 공장건물 339.5㎡, D 답 986㎡, E 답 913㎡, F 답 877㎡(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이라 하고, 분할전후를 구분하지 않는다)를 대금 1,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고는 2015. 7. 31.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 중 영천시 B 답 92㎡, C 답 859㎡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영천시 D 답 986㎡, E 답 913㎡, F 답 87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
목에 따라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라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표 1]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18,814,64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1] 지번 (영천시 G리) 지목 면적 (㎡) 양도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납부세액 D 답 986 518,911,831 394,854,113 - 118,814,640 E ″ 913 330,994,312 216,121,394 - F ″ 877 317,943,057 207,599,630 - B ″ 92 29,434,204 17,858,839 5,357,651 C 대지 859 269,895,106 115,496,990 34,649,097 ″ 건물 339.5 32,821,491 -19,385,679 합계 15억 원 932,545,289 40,006,748 (단위 : 원)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는 시지역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지역으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에 따른...